갈수록 높아지는 취업의 문턱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주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300만 원의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구직의욕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참여 시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3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전+ 프로그램 참여 기준 / 참여수당과 이수시 인센티브 포함 금액)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모든 청년들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5개의 그룹으로 지원대상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5개 중 해당이 되는 그룹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구직 단념 청년
①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30점 만점)인 청년 (만 18~34세)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전환으로 전환 후 신청
■ 오프라인: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후 직접 방문 & 상담 신청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금액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총 8,000명을 모집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 프로그램 5,000명)
지원금액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이수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구분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
| 지원 내용 |
참여기관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참여수당) 250만원 (월 5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 운영기관 | (프로그램 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원 (월 8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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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의지가 낮은 사람은 참여대상에서 예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